[사설] 한류에 먹칠한 현직 외교관의 미성년 성추행

[사설] 한류에 먹칠한 현직 외교관의 미성년 성추행

입력 2016-12-19 22:32
수정 2016-12-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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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전도사가 돼도 모자랄 외교관이 한류를 미끼로 현지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칠레의 한 TV 고발 프로그램은 최근 주칠레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 예고편을 공개해 현지 교민은 물론 칠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외교관 A씨가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현지 방송사는 한 여학생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제3의 여학생을 시켜 A씨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허리를 숙여 잘못을 비는 등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칠레 현지 교민들은 A씨가 그동안 성추행을 한다는 소문이 교민 사회에 파다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은 현지에서 나라를 대표하며 면책특권을 갖는다. 면책특권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교관에게는 오히려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권을 가진 외교관이 한류 붐을 타고 한글을 배우려는 미성년 학생을 꾀어 성추행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외교관의 성적인 일탈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는 주몽골 대사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협박을 당하는 등 문제가 됐다. 또 2011년에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이 중국인 유부녀 한 명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외교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6건의 징계 중 약 31% 11건이 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것도 주재국 현지 방송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관들의 성적 일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엄벌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2명만 징계를 받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로는 외교관의 성적 일탈 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번에는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현지의 경찰 수사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 나아가 여죄까지도 밝혀내 형사처벌하는 등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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