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수사 본질은 횡령 아닌 직권남용

[사설] 우병우 수사 본질은 횡령 아닌 직권남용

입력 2016-11-06 20:38
수정 2016-1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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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이 우 전 수석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셀프수사’라는 비판도 샀다. 더욱이 수사팀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몇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는 말까지 흘려 수사 의지를 의심케 했다.

수사팀은 청와대가 최순실씨 사태에 휘말려 급격히 동력을 잃고, 그 와중에 우 전 수석이 사퇴하고 나서야 뒷북 조사에 나선 꼴이 됐다. 우 전 수석 사퇴로 수사 대상자가 수사 상황을 들여다본다는 부담을 던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우 전 수석은 여태껏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점으로 다시 수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전반을 밝혀내야 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횡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의 혐의가 특정된 사안 수사는 당연하다. 우 전 수석은 처가 소유의 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회사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무경찰인 아들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겨 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의심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경기 화성시의 한 골프장 인근 땅의 실소유주란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우 전 수석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정부의 각종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까닭에서다. 또 이석수 전 특감의 감찰 관련 행위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묵인·공조했는지도 꼭 밝혀야 한다.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는 한참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욱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16-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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