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력 행사해 공정위 제재받은 의사·약사단체

[사설] 압력 행사해 공정위 제재받은 의사·약사단체

입력 2016-11-01 22:40
수정 2016-11-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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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단체가 각각 의료기기 제조 업체, 제약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약계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2억여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한·양 의학계의 대립이 소송전으로 비화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의와 양의의 대립은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 등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 공청회도 열긴 했다. 그러나 지금껏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한의약계도 의료기기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들만이 의료기기를 쓸 권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생각이다. 한방은 전통적으로 진맥 등의 수단으로 병을 진단해 왔지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의 첨단 의료기기로 진단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적어도 65% 이상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의료 소비자 편에서 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편익을 높여 주는 것이다.

물론 의료기기가 양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은 맞지만 개발자들이 의사들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궁색하다고 할 수 있다. 한약국 또한 법에 정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이다. 의사나 약사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일종의 직역이기주의이고 밥그릇 지키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양의와 한의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려면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압력에 보건복지부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속히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 가기 바란다.
2016-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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