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처가 땅 진경준 개입 증언 수사 안 한 검찰

[사설] 우병우 처가 땅 진경준 개입 증언 수사 안 한 검찰

입력 2016-10-05 21:30
수정 2016-1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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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코리아에 파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우 수석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를 의뢰받았던 모 부동산 대표 채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J부동산 대표 김모씨 측에서 공동 중개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가 매물 정보만 받고 거래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나눠 주지 않는다며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채씨를 조사하는 것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수석 처가 강남 땅과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진경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넥슨의 땅 매입과 관련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였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자 그제야 참고인 조사를 했고, 채씨에 대해서는 부랴부랴 소환 통보를 한 뒤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란 수사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채씨는 강남 땅 거래가 이뤄지기 전 김씨로부터 두세 번 진 전 검사장의 전화가 왔었다는 것과 땅 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검사가 부동산 중개업자냐”고 따지자 김씨는 “내 매형이 변호사다. 법조인 중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조사받은 김씨는 검찰에서 진 전 검사장 개입을 부인했다고 한다. 따라서 채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결과는 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검찰은 강남 땅 거래의 당사자인 우 수석의 장모와 아내뿐만 아니라 넥슨코리아 전 대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부실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아울러 해명할수록 늪에 빠지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 보직 이동 의혹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없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6-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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