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득 무임승차 없게 건보료 재설계를

[사설] 고소득 무임승차 없게 건보료 재설계를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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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 90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보다 3배나 벌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에서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도 정의롭지 못한 고소득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을 건보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이 거론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이 내는 건보료로 잘사는 사람들이 혜택받고 있는 황당한 현실을 더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국감자료만 봐도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4000만~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가 2300여명이나 된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미성년자도 78명, 2000만원 이상은 197명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있으려면 현재 금리로 적어도 10억원가량을 은행에 맡겨야 가능하다. 10억~20억 자산가인 ‘금수저’인데도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도 문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 보니 소득 이외에 자동차·재산 등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다 보니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도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하면 최근 6억원의 종합소득이 있는 한 배우는 실제 내야 할 보험료가 월 200여만원인데도 부인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2만여원의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난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해 은퇴자들의 노후 삶의 질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선안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해는 총선을 의식하더니 이제는 내년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표심(票心)을 의식해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좌고우면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건보료 개선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니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16-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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