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막말과 피고인 욕설로 권위 잃는 법정

[사설] 판사 막말과 피고인 욕설로 권위 잃는 법정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6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 정의가 구현돼야 할 법정에서는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조용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인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은 공판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곳인 까닭에 사법적 예의를 요구하고 있다. 때때로 고성이 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판사의 반말과 모욕,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 변호사들의 말싸움 등까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내뱉는 막말은 최근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비리에 못지않게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판사들이 재판 중에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막말을 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335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등의 인권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다. 전부 다 판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진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판결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진정서에 포함된 판사들의 막말 중에는 “마약 먹여 결혼했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 “이의 좋아하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등 수치심을 주거나 질책하고 얕잡아 보는 듯한 발언 등이 들어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판사 스스로 인권을 짓밟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판사로서의 권위를 내팽개친 처사다. 민망할 뿐이다.

법정은 피고인 등에 의해서도 혼란스럽다.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한 사례도 많다. 2012~2014년 3년간 전국 법원에서 해마다 열린 52.3건의 감치 재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정에서 판사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감치다.

법정은 정의 실현을 위해 흔들려서는 안 될 보루다. 대다수의 판사들이 상식과 양심, 보편적 정의 사이에서 고민해 판결하는 이유다. 그렇기에 판사들의 막말과 탈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침해되고 추락한 법정의 권위와 신성(神聖)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판사 개개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반성과 각오, 노력이 절대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따로 없다.
2016-09-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