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 개혁안으로 법조 비리 못 막는다

[사설] 맹탕 개혁안으로 법조 비리 못 막는다

입력 2016-09-01 22:52
수정 2016-09-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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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과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의 연 100억원대 수임료 사태로 불거진 법조비리를 잡겠다며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에 검찰이 개혁안을 낸다고 할 때부터 ‘셀프개혁’으론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정도로 맹탕 개혁안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동향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한다는 것이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를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 검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같은 사태를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경준·홍만표 사태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조비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비롯됐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가능했던 관행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해 가능한 한 덮거나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언론 등에 의해 사회 이슈로 크게 확산돼야 어쩔 수 없이 나섰고, 그때마다 개혁안을 내놨다. 2004년 감찰위원회가 설치되고, 2010년 감찰부가 감찰본부로 승격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사이에 ‘스폰서 검사’ 사태가 벌어졌고, 2012년에는 김광준 전 검사의 9억대 뇌물 사건이 터졌다.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비리도 막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한다는 특별감찰단에 누가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

관건은 조직과 규정 남발이 아니라 검찰의 강력한 실천 의지다. 검찰은 봐주기, 외압 수사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손봐야 한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그제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에도 최민호 전 판사가 금품을 받아 체포됐다. 법치의 마지막 파수꾼인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게 역사의 가르침이다. 견제와 감시가 있을 때 부패도 사라진다. 검찰이 반대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2016-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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