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설치, 檢의 우병우 수사에 달렸다

[사설] 공수처 설치, 檢의 우병우 수사에 달렸다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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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로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초미의 관심 속에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국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이 어떻게 운신할지에 국민의 시선이 옮겨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난감할지는 손금 보듯 빤하다.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핵심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사실만으로도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설상가상 이 특감까지 감찰 내용 누출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입장만 살피자면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다. 그러니 사건 배당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양이 역력하다.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조사하는지에서부터 향후 얼마만큼의 수사 의지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중립성의 시험대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특감은 유출된 발언록에서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며 딴소리한다”고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출 의혹의 불법성 여부와 별개로 그가 감찰 직무 수행이 원활했으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 행위를 조사만 할 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강제수사권이 없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되 그나마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빨 없는 호랑이가 사정기관의 현직 사령탑을 무슨 용빼는 재주로 조사할 수 있었겠는가. 특별감찰관제의 한계와 무용론이 심각하게 지적되는 까닭이다.

야당은 강제수사권을 확보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역 없이 실세 권력의 비리까지 파헤치려면 공수처가 대안이라는 여론도 빠르게 가세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만 일별해도 지칠 대로 지친 민심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막장극이 현실에서 펼쳐지니 극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비탄을 쏟아낸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의 행보를 응시하고 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검찰은 알아야 한다. 검찰의 빈약한 수사 의지로 납득할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수처 도입이 유일한 해법으로 본격 논의될 수밖에 없다.
2016-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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