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지기능 장애’ 교통사고 막을 대책 없나

[사설] ‘인지기능 장애’ 교통사고 막을 대책 없나

입력 2016-08-03 23:40
수정 2016-08-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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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평소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 24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지난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문제의 운전자는 사고 당일 처방약을 먹지 않았다. 통제 불능의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이런 환자가 어떻게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허술한 운전면허 제도가 새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어이없는 사고는 그 다음날 전북 익산에서도 있었다. 당뇨병을 앓는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될 뻔했던 것이다.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는 뇌전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였는데도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운전 중 발작 가능성이 있어 정밀 심사가 필요했음에도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고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신질환자, 뇌전증,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등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아니고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부적격자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 문제다.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자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미국, 일본에서는 뇌전증, 당뇨병 등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다. 비교적 흔한 질병인 당뇨병 환자만 해도 유럽은 5년마다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를 받아야만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관리하는 정도다.

이런 사정을 알고 보면 도로 위는 시한폭탄이 내장된 위험지대인 셈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규제 방안 마련이 하루가 급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데, 현행 검사 자체가 지나치게 부실해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최근 4년간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 중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 처방은 있을 수 없다. 당장 수시 적성검사부터 강화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일이다.
2016-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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