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배출가스 실험인증서 조작이 발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자회사 아우디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어제 배출가스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2009년 7월 25일 이후 판매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를 인증 취소하고 국내 판매를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 실험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대를 포함하면 2007년부터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대 가운데 68%인 20만 9000대가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가 정지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스캔들인 동시에 폭스바겐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을 아우디 A7인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습게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서는 17조원을 배상하겠다고 납작 엎드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지난해 환경부가 12만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자 세 차례나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였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법이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허술한 건 사실이지만 조작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최고 68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지난달 25일부터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증서가 조작된 건 사실이나 배출 기준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폭스바겐 측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이 아닌 100억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인 ‘옥시사태’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어제 배출가스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2009년 7월 25일 이후 판매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를 인증 취소하고 국내 판매를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 실험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대를 포함하면 2007년부터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대 가운데 68%인 20만 9000대가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가 정지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스캔들인 동시에 폭스바겐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을 아우디 A7인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습게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서는 17조원을 배상하겠다고 납작 엎드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지난해 환경부가 12만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자 세 차례나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였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법이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허술한 건 사실이지만 조작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최고 68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지난달 25일부터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증서가 조작된 건 사실이나 배출 기준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폭스바겐 측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이 아닌 100억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인 ‘옥시사태’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2016-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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