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실한 세수증대 기대 충족 못한 세법 개정안

[사설] 절실한 세수증대 기대 충족 못한 세법 개정안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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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되지만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가 밝힌 취지에 부합되도록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R&D)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나 신성장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171억원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6000억원)의 2분의1에 불과하다. 증세도 아닌,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세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 8000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000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 9000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 등 빈부격차의 모순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도 입만 열면 빈부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분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민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냈고, 여권도 자본이득세 강화 등 소득세 확대 방안을 거론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보강돼야 한다.
2016-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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