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 강좌 현수막에 전광훈 목사 사진
전 목사 “초상권 침해·명예훼손…2천만원 손해”
1심 “초상권 침해 맞다” 300만원 지급 결정
2심 “전 목사는 유명인…노출 감내해야” 기각
대법원 “원심(2심) 판단에 문제없어” 상고 기각
B 목사 페이스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광훈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A 교회의 B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B 목사는 2022년 9월 한 강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현수막 중앙에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아래에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넣었다.
전광훈 목사는 2023년 1월 A 교회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 교회는 같은 해 6월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현수막 사진 머리 양쪽에 뿔이 달린 점과 ‘OUT’ 문구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이자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 목사가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진은 국내 한 언론사가 촬영한 것으로, 당시 전광훈 목사 뒤쪽에 자리한 건물의 처마 장식물이 노출돼 마치 머리 위로 솟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다.
A 교회는 해당 사진이 무단 촬영된 것이 아니라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는 모습을 언론이 촬영한 사진이며 이를 현수막에 그대로 인용한 점, 전광훈 목사가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B 목사가 전광훈 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전광훈 목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침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동욱)는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는 여러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회 전체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 등 감내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상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초상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 교회와 B 목사는 이 사건 강좌를 열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했는데 이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돼야 할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전광훈 목사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 소송 비용은 전광훈 목사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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