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팽목항만 보고 일하는 세월호 특위 만들어야

[사설] 팽목항만 보고 일하는 세월호 특위 만들어야

정기홍 기자
입력 2015-02-13 18:08
수정 2015-02-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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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안이 산고 끝에 도출됐다.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은 그제 특별조사위의 사무처 인력 125명(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과 예산 198억 4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11월 특위 설립법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야 직제와 예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력은 원안대로 됐고 예산은 다소 삭감됐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월호 침몰은 생때같은 학생 등 300여명이 바다에 수장된 믿기 힘든 사고가 아니었던가. 지금도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9명의 시신을 못 찾고 있다. 가족뿐인가. 국민도 오래도록 일손을 놓았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가라앉기만 하던 배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하지만 슬픔의 와중에 닥쳐 온 내수 침체의 여파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월호를 둔 정쟁은 곳곳에서 똬리를 틀며 우리 사회를 둘로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도 사실이다.

특위의 설립안 도출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이 퇴장하는 등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특위 설립 최종안이 나온 것은 잘된 일이다. 하세월 부여잡고 논쟁만 한 채 지날 것도 아니다. 특위는 당초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졌지만 다소 늦게 출발하게 됐다. 출발은 늦었지만 털어도 더 나올 게 없을 정도의 완벽한 종합보고서(백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위 활동은 1년이지만,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수사권은 없고 조사권만 갖지만 증인의 동행 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고 범죄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도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범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스럽기는 하다.

국민은 세월호 사고 이후 10개월 동안 본질보다 도 넘치는 주장이 어떤 갈등을 낳고 피해를 주는지를 익히 보아 왔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들릴 리 없겠지만 우리는 상을 당한 이웃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위로를 한다. 특위의 행보가 한 치의 좌우 이념적 접근으로 불손한 몰이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민의 눈도 이를 용납할 턱이 없다. 국민이 준 소임은 사고를 치유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팽목항의 앞바다만을 보고 냉철하고도 차분한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5-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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