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 10곳 중 3곳꼴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곳 가운데 180여곳(29%)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가족의 채용특혜를 보장하는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 노조가 고용 세습을 요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단협조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혜를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회사가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공범’과 다를 게 없다.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둔 곳도 있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한 곳도 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둔 회사도 있다. 기가 찰 일이다. 노조가 없는 굴지의 한 대기업은 임원(상무급 이상)의 자녀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
대학 때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도 요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웬만한 기업의 입사경쟁률은 100대1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덕에 일자리마저 대(代)물림한다면 이는 명백한 현대판 음서(蔭敍)제도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귀족이나 양반 자식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료로 뽑은 것과 다를 게 없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명백한 반칙이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3000원짜리 컵밥으로 한 끼를 때우며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백수’들의 신산한 삶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서는 20~30대 청년들이 ‘취업절벽’을 절감하며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 덕분에 높은 연봉과 안락한 복지를 쉽게 누린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고용 세습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를 하는 기업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용 세습을 담은 단협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채용시장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둔 곳도 있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한 곳도 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둔 회사도 있다. 기가 찰 일이다. 노조가 없는 굴지의 한 대기업은 임원(상무급 이상)의 자녀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
대학 때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도 요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웬만한 기업의 입사경쟁률은 100대1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덕에 일자리마저 대(代)물림한다면 이는 명백한 현대판 음서(蔭敍)제도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귀족이나 양반 자식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료로 뽑은 것과 다를 게 없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명백한 반칙이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3000원짜리 컵밥으로 한 끼를 때우며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백수’들의 신산한 삶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서는 20~30대 청년들이 ‘취업절벽’을 절감하며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 덕분에 높은 연봉과 안락한 복지를 쉽게 누린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고용 세습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를 하는 기업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용 세습을 담은 단협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채용시장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5-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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