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배당·임금인상 강제해선 안 된다

[사설] 기업 투자·배당·임금인상 강제해선 안 된다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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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대기업은 적어도 세후(稅後)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에 써야 한다. 이에 못 미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기업소득환류세)을 물어야 한다. 설비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은 세후 이익의 30%를 배당이나 임금인상에 써야 한다. 해외투자와 인수·합병(M&A)은 투자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를 활발히 하지 않은 700여개 기업이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상식을 벗어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기업을 윽박질러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2.8%에 그칠 만큼 빈사 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수진작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기업의 세(稅) 부담만 늘려 기업의 경쟁력만 갉아먹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최대 가치는 이윤 추구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이곳저곳 투자해 온 게 기업이다. 돈이 된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각종 편법과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투자하는 게 기업의 생리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기업이 돈을 쓸 때는 불확실성과 변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마다 여건이 제각각이라 투자 전략도 모두 다르다. 대규모 투자 때는 기업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책임 역시 오롯이 기업이 짊어져야 한다.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10%의 세금을 물린다고 기업 투자가 갑자기 크게 늘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투성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무배당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배당금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배당 여력이 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0% 안팎이 될 정도로 높다. 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된다. 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가(家)인 대주주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대다수 소액주주들인 ‘개미’들의 이익은 미미하다. 그렇기에 때문에 배당을 늘린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만 벌어지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작용만 심해질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차라리 법인세율을 환원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기업에 투자나 배당만 늘리라고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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