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의 부재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지만 서울신문이 지난주 말 보도한 인사 폐단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 핵심 고위직은 물론 산하 기관 자리에 포진하고 도 넘은 전횡을 일삼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뒤 지적된 고질적 행태가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단체장 비선 실세들의 위세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거진 ‘만사형(兄)통’을 빗대 단체장 실세의 성을 딴 ‘만사송통’이란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인 비선 실세들이 연구기관과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고위직을 꿰차고 있었다. 폐해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막후에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관가와 지역민 사이에선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에 못지않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돈다.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도운 이들을 포진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 정책 분야는 물론 정무와 홍보 분야의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핵심 자리가 전문가 그룹을 배제한 채 선거캠프 인사로만 채워지고, 이들을 앉히기 위해 없던 자리를 위인설관용으로 만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비선 실세들이 권한을 휘두른다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 이는 조직과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사라지게 하고, 지자체의 공직 사회가 윗선의 눈치만 보게 만든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뻔한 이치다.
지자체의 잘못된 인사 행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체장 일인천하 지방정치의 구조 문제 탓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먼저 가까운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주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측근의 전횡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옴부즈맨제와 신문고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장 측근들의 횡포와 비리를 찾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단체장 비선 실세들의 위세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거진 ‘만사형(兄)통’을 빗대 단체장 실세의 성을 딴 ‘만사송통’이란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인 비선 실세들이 연구기관과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고위직을 꿰차고 있었다. 폐해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막후에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관가와 지역민 사이에선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에 못지않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돈다.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도운 이들을 포진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 정책 분야는 물론 정무와 홍보 분야의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핵심 자리가 전문가 그룹을 배제한 채 선거캠프 인사로만 채워지고, 이들을 앉히기 위해 없던 자리를 위인설관용으로 만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비선 실세들이 권한을 휘두른다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 이는 조직과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사라지게 하고, 지자체의 공직 사회가 윗선의 눈치만 보게 만든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뻔한 이치다.
지자체의 잘못된 인사 행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체장 일인천하 지방정치의 구조 문제 탓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먼저 가까운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주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측근의 전횡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옴부즈맨제와 신문고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장 측근들의 횡포와 비리를 찾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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