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남해에 이어 동해까지 우리 해역을 포위하다시피 하며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이 최신형 쌍끌이 방식으로 수산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여기에 불법 어업을 막는 우리 해경들의 인명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어제 해양수산부는 10∼12월 성어기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수역(공동어로구역)에서 2000~30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은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철을 맞아 우리 동해안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탓에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징어로 널리 알려진 울릉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울릉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는 2003년 7323t에서 2013년 1774t으로 뚝 떨어졌다. 10년 사이 75%가 줄어든 것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최근 중국 어선의 남획에 따른 피해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최 군수는 편지에서 “중국 어선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수차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중 간 공동어로협상이다. 2004년에 맺어진 이 협약에 따라 장비와 기술이 모자라는 북한 당국이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 일부를 중국 어선에 넘겨줘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중간 수역 경계를 오가며 일삼는 교묘한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4년에는 140척이었으나 2013년에는 1326척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소규모 쌍끌이 어선으로 선단을 이루던 지금까지의 생계형 싹쓸이 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호망 어선’이라는 최신형 대형 어선까지 등장한 가운데 기업형 약탈 어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어선이 기상악화를 피해 가끔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저지진계 고장, 해양심층수 취수관 유실 등 해양 시설물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안에서 해적 행위에 버금가는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이 동해안에까지 나타나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 어자원을 황폐화하는데도 이를 방관한다면 해양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오징어철을 맞아 우리 동해안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탓에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징어로 널리 알려진 울릉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울릉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는 2003년 7323t에서 2013년 1774t으로 뚝 떨어졌다. 10년 사이 75%가 줄어든 것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최근 중국 어선의 남획에 따른 피해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최 군수는 편지에서 “중국 어선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수차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중 간 공동어로협상이다. 2004년에 맺어진 이 협약에 따라 장비와 기술이 모자라는 북한 당국이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 일부를 중국 어선에 넘겨줘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중간 수역 경계를 오가며 일삼는 교묘한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4년에는 140척이었으나 2013년에는 1326척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소규모 쌍끌이 어선으로 선단을 이루던 지금까지의 생계형 싹쓸이 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호망 어선’이라는 최신형 대형 어선까지 등장한 가운데 기업형 약탈 어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어선이 기상악화를 피해 가끔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저지진계 고장, 해양심층수 취수관 유실 등 해양 시설물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안에서 해적 행위에 버금가는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이 동해안에까지 나타나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 어자원을 황폐화하는데도 이를 방관한다면 해양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2014-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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