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민생 살리기 현안 해 넘길 생각 말라

[사설] 국회 민생 살리기 현안 해 넘길 생각 말라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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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어제부터 민생 법안과 쟁점 현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들을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가 당략을 앞세워 동상이몽의 ‘입법 전쟁’을 벌일 기미가 보여 사뭇 걱정스럽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집중해야”, “사자방 국정감사 결론 없이 연말 못 보내”라는 등 서로 억양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산더미다.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안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관피아 척결 등을 겨냥한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상임위별 법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형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기까지 국회가 몇 달간 공전한 데다 한 달 이상 끈 예산 공방 탓이다. 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남은 닷새 동안 수백 개의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당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 모두를 연내에 처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절충과 타협이란 대의정치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여든 야든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 대신에 법안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여야, 특히 야권은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현안을 먼저 처리하는 등 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이유다. 무엇보다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벌써 엄동설한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최우선 심의하란 얘기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낙오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개혁 법안을 다른 쟁점 현안과 연계하는 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의 연내 처리에 ‘올인’하는 경위는 십분 이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전현직 관료 집단이나 교사·군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각급 선거 캠페인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나 최근 불거진 ‘비선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의 빅딜에 매달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사자방이든 비선 의혹이든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의 추이를 보며 필요할 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공무원 표를 의식해 연금 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정당은 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해야 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꼼수가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사 기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하는 얘기다. 법리상 맞느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내키지 않는 김영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방편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을 살리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각종 개혁 입법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연내에 매듭짓기를 당부한다.
2014-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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