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7월 교육부에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의 취지에 반해 지난달 ‘자사고 존폐는 국가의 사무’라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나 학부모의 혼선과 우려를 감안해 자사고 폐지 정책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의견제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교육부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을 무시하면서까지 직선제 교육감과의 대립과 충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이념적·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입수,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의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같은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작업을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교육감이 운영위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한 것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같은 취지의 검토의견을 담은 회답서를 내놓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법률 검토 의견과 해석에 귀를 닫고 과도하게 자사고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자사고 존폐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개선하고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교육적 당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특정 집단·계층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직선제 진보교육감과 보수 정권의 이념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장의 소모적인 논쟁과 월권 시비에서 벗어나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자사고 문제를 풀어가야 마땅하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입수,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의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같은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작업을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교육감이 운영위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한 것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같은 취지의 검토의견을 담은 회답서를 내놓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법률 검토 의견과 해석에 귀를 닫고 과도하게 자사고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자사고 존폐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개선하고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교육적 당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특정 집단·계층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직선제 진보교육감과 보수 정권의 이념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장의 소모적인 논쟁과 월권 시비에서 벗어나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자사고 문제를 풀어가야 마땅하다.
2014-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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