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첫째는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고, 둘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WTO에 제소했다가 최근 철회했던 이슈다.
자유무역질서를 통해 세계가 함께 번영한다는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며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그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에서 가장 이익을 얻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질서의 혜택을 누려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한편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처럼 자유무역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내 부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그동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WTO 체제 자체가 사실상 종언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물론 WTO 중심의 다자간 국제무역질서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때부터 그 체제 자체가 이미 약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 12월이 되면 WTO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일종의 협정 체제였던 과거 GATT와 다르게 현재의 WTO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입국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준사법(準司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인데, 12월이 되면 기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상소기구는 7명 정원인데 그 가운데 네 자리가 공석임에도 미국의 반대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12월 10일이면 남은 2명의 임기까지 종료되며 단 1명의 위원만 남아 결과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WTO 기능이 종언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처음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미국에서 반대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국제무역 규범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이고 WTO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전개를 보면 트럼프가 이미 공언한 것처럼 미국이 WTO로 대표되는 현재의 국제통상질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TO 체제는 여러 나라가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①다자주의 ②자유무역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자주의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양자(兩者) 간 자유무역체제는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미래 통상질서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자유무역을 부정하거나 경제적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양자 간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WTO 체제를 무력화하기로 결정한 시작은 중국에 대한 불만과 갈등에서 출발했다는 배경도 기억해야 한다. 즉 미중 통상갈등에서 나타나듯 미국이 보여 준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다자주의의 종언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결국 WTO 체제의 실질적인 종언 속에서 우리 역시 어느 한쪽으로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한 개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WTO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WTO 체제가 약해지더라도 명목상 어느 정도 유지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던 WTO와 그렇지 않은 WTO가 제공하는 국제통상환경은 같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선택된 국가에만 자유무역이 열리는 제한된 국제 공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9-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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