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소득재분배 부족한 소득세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소득재분배 부족한 소득세

입력 2017-08-25 17:52
수정 2017-08-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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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세금의 1차 목적은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는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도 강조되곤 된다. 즉 걷어 놓은 세금을 사용할 때 그 혜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 자체도 누진적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생경제학의 ‘사회후생’ 개념이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로 꼽히는데,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절실하고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아예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 경제학과의 글레이저와 슈라이퍼 교수는 19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도금(鍍金)시대와 1990년대 자본주의로 전환하던 동유럽 이행기 경제를 연구한 ‘불평등의 불의(不義)’에서 특히 법·제도의 안정성이 약할 때 불평등이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지나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득재분배는 논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우리 지니계수는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조세와 이전지출을 고려하기 이전 0.341인데, 같은 해 자료를 조세와 각종 이전지출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0.302로 감소한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뜻이기에, 조세와 이전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세와 이전지출 전후로 지니계수가 11% 정도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조세와 이전지출 이후에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 불평등도가 0.508에 이르는 미국도 조세와 이전지출을 고려한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94까지 감소해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지니계수상의 불평등 감소폭은 20%를 넘어선다. 주요 선진국의 조세와 이전지출 전후 소득불평등 감소폭은 더 큰데, 같은 해 0.5, 0.512, 0.518인 독일·프랑스·영국의 지니계수는 조세와 이전지출 이후 0.289, 0.297, 0.356으로 감소폭은 30~40%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세금이 적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 구조가 재분배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 최고세율만 보면 미국이 약 39.6%, 영국·독일·프랑스는 45% 수준인데, 우리 역시 최고소득세율이 기존 40%이고 이를 42%로 인상하는 상황이어서 세율로 보면 우리 소득세를 누진 체계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는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상당수라는 점과 관련이 높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45% 정도가 면세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대상 비율이 대개 10~20% 내외에서 많아야 30%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면세 비중이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최고세율이 높은 누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상당수의 경제 구성원이 면세라면 조세제도가 의미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위기 때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가 문제 된 것같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의 확대는 ‘재정혜택의 사유화, 재정부담의 공유화’ 현상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위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각종 국정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최고세율 인상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을 통제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와 함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하는 소득세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7-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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