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01 20:36
수정 2021-08-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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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은 국민의 정부 때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실직자가 잇따르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던 당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을 보호대상으로 여겨 시혜와 보살핌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당연한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어쩌면 당시보다 더 깊은 상흔을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고립감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이웃들도 있다. 황태연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현재의 상황을 ‘폭풍전야’에 비유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2~3년이 지난 뒤 극단적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이웃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재난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난에 따른 공동체의 희생을 줄이고 피해를 당한 구성원의 삶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에서 보듯 일선 현장의 복지지원 문턱은 높고 사각지대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문턱을 낮췄지만 공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냉대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일선 공무원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지 못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힘들게 문을 두드린 저소득층 민원인에게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민감한 개인 가정사를 캐묻기도 한다. 마음먹고 주민센터 문턱을 넘은 민원인으로서는 위로나 격려를 받기는커녕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예로, 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일용직 노동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자격지심에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70대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 최근 12개월간 근로소득은 월평균 95만원 안팎이었다.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빠듯하게 맞춰 왔지만, 그마저도 허리를 다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1년치 수도세에 당장 월세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는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제도 아니냐. 꼬박꼬박 냈던 세금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형편을 A4용지에 꼼꼼하게 적은 뒤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달랐다. 준비해 간 자료를 꺼내지도 못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기준 등에 대한 어려운 설명을 쏟아내고 이혼한 어머니와 연락은 하는지 등 민감한 가정사까지 캐물었다. 옆자리 직원이 자신을 힐끗 쳐다보는 모습에 자격지심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칸막이가 있는 부스에서 1대1 상담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담당 직원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공간에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 개인의 사례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원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빈곤층에게 일선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는 삶의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열패감을 안길 수도 있다. 신분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를 되새길 때다.
2021-08-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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