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논설실장
요즘 10대나 20대는 현재 한국에 대한 세계적 호명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공익광고에 한국을 별도로 설명하느라 난감해하는 한국 어린이들이 나왔다. 그러니 86세대로서는 이런 시대가 격세지감이다. 1980년대 종속이론 등에 경도돼 미국 등에 종속돼 착취당하지 않을까를 우려했던 세대들이니 더 그렇다. 다행히 세상이 수출국가인 한국에 유리하게 풀려 갔다. 중국도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하면서 대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은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헬조선’의 그림자도 짙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오징어 게임에는 ‘경제 양극화’와 차별이라는 코드가 생생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장시간을 일하고, 거의 최고의 산재사망률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100억원을, 1억원을 넣어 1000억원을 수익낸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돈벼락은 비상식적이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일하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비상식적이다. 이런 중에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추락사했다. 이 역시 비상식적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한다.
추락사한 청년에게 추락방지용 보조 밧줄이 제공되지 않았다. 청소업체는 3일 전 현장안전점검에서 보조 밧줄을 구비하도록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가 싶다. 이 송도의 추락사를 포함해 지난 9월에만 20대 청년 노동자 4명이 추락사했다니 암담하다. ‘2인1조’가 지켜지지 않아 20대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사망한 뒤 개정된 산안법도, 이선호씨가 안전관리자도 없이 철판에 깔려 사망한 뒤 억지춘향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내년 1월 시행)도 20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 산안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 최고경영자(CEO)나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처벌을 강화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CEO가 자유를 빼앗길 감옥형에 처할 위험이 상존한다면, 산재사망을 예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13~2017년 산재상해와 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해 보니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는 86명으로 3%가 안 되고 집행유예(33.36%)가 많았다. 대다수는 벌금형(57.26%)인데, 벌금 평균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목숨값은 푼돈이라는 의미다. 반면 호주는 산재사망 시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 25년, 법인에 최대 60억원의 벌금을 때리고, 영국은 노동자 사망 시 원청·하청 모두에 범죄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데 벌금도 매출액의 최대 10%이다(눈떠보니 선진국, 65쪽).
어떤 젊은이는 ‘아버지 찬스’로 취업하고 이명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금이라며 퇴직금을 50억원을 가져가고, 어떤 젊은이는 스스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가려고 해도 노동현장이 안전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부상당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징어 게임’이란 국뽕에 취하고자 해도, 비빌 언덕 없이 각자도생에 애쓰는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특히 송도서 추락사한 20대 노동자를 생각하면, 정신이 얼얼해진다.
2021-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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