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고도의 자격을 요하는 직업도 있다. 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직종인데, 이때는 국가가 공인한 면허증이 필요하다.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아주 좋은 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초·중등 교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대학교수에게는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만 취득하면 가능하다. 대학에 취직하는 여부는 개인과 대학에 일임한다. 이는 국가에서 대학교원의 자격에 별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요즘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 졸업생이 매년 2만명가량 나온다. 그러니 자격증이 있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요, 차라리 일상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일반 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장기적으로 점차 없애려 한다. 예비교원 적체 현상이 심하니, 아예 자격증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관료적 편의주의에 따른 임기응변일 뿐,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예비교원 적체 현상의 제일 큰 원인은 사범대 때문이다. 근대화 시기에는 교원이 많이 필요했기에 국가에서 사범대를 꽤 설립했으나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범대라는 명칭을 쓰는 대학이 아직은 더러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일반 종합대학이다. 사범대가 진짜 사범대처럼 작동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뿐이다. 따라서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면 사범대부터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범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기득권, 곧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다. 사범대는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입학 정원을 매년 크게 줄여야 한다. 사범대 교원은 일반 대학의 해당 학과로 전출하면 된다.
2020년대 현대 사회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직업을 확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변화가 워낙 무쌍하므로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생각은 수시로 바뀌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교사라는 직업만 대학 신입생 때부터 사범대에 가야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까? 시대착오도 이런 착오가 없다. 현재 한국의 직업들 가운데 대학 입학 때부터 해당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직업은 사실상 교사(사범대)가 유일하다. 의대와 법대도 없어진 마당에, 교사가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미리 결정하고 훈련해야 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인가? 교사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그것으로 전공 교과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면 충분하다.
아울러 자격증 발급 숫자를 왜 국가에서 통제하는가? 자격증이란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한다. 그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에서 미리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도 통제하겠다면, 그것은 이미 그 직종에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에게 놀아나는 꼴이다. 한 예로 변호사 자격증을 왜 철저히 상대평가로 진행하는가? 법조 기득권 세력이 법조인의 상대적 희소가치를 손쉽게 유지하려고 장난치는 것과 다름없다.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자격증을 줘야 한다. 변호사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가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사 면허증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시험에 상대평가 관문을 만들어 놓고 과경쟁하게 하고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일부만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현재 구조는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다. 교사자격증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발상 또한 사범대라는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다.
2021-01-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