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 단체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였다.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사실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과 관련 사업만 열거된 흔한 청부입법이었다. 즉 단체의 이권사업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음에도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법률안으로 제안됐던 것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나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설립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 전부가 기존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은 불요하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부처 중 두 번째로 많아 이미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활용하고 있고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통해 마피아로 역할 할 수 있어 정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존의 산하기관들을 개혁해야 한다. 결국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더는 성안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공청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개명한 진흥원이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위 단체는 그사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적극적으로 주관 업체로 이름을 달았고, 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단체 이권사업과 관련된 법률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해당 법률안의 공청회에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도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기본법은 근본적으로 6년 전의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과 다르지 않았다. 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제32조)과 이 단체가 수행할 온갖 사업들의 근거를 나열돼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 사업이 될 것이 예견되는 정체불명의 국가등록 ‘데이터 거래사’제도(제23조)도 포함돼 있다. 2014년 데이터기본법 입법을 시도할 때보다 더 나쁜 법인데, 올해 개인정보보호의 통일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막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회피하려는 의도까지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제7조)
2020년 1월 9일 통과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효율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 과제의 하나로서 추진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자의 혼란 및 중복 규제 부담의 해소를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일원화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내용을 통일화시키는 데에만 각 부처의 반대 및 저항들을 설득해 가며 수년간의 시간을 소요하며 어렵게 진행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데이터기본법은 지난 모든 수년간의 과정을 되돌리며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분산시키고 있다. 그 목적도 특정 단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권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 정당성도 없다.
데이터기본법은 2020년 1월 9일 어렵게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 특정 단체의 이권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되는 법은 정당성도 없다. 더이상 정부 부처들이 부처 이기주의로 어렵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흔들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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