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종교의 자유와 세속주의/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종교의 자유와 세속주의/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20-03-12 23:38
수정 2020-03-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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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헌법 20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구나 아무 종교라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종교를 남에게 권할 수도 있다. 심한 소음을 유발해 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종교집회나 포교활동도 사실상 거의 무제한 허용하는 편이다. 심지어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가 하면 국가 방역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종교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흔치 않다.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호구’ 잡힌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종교의 자유가 함의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종교 선택의 자유인데, 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말한다.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유형은 단지 공갈협박만이 아니다. 정체를 숨긴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전도 대상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다가 대상자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넘어왔을 때 비로소 종교적 정체를 드러낸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의도적 거짓’으로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정체를 숨긴 포교는 사기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사기꾼은 대개 이미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를 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절차를 밟아 처벌을 받는다. 개인의 기본권인 선택의 자유를 교란시킨 행위에 대한 법의 응징이다. 포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사람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시 적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의 고의성이 분명하고 시간적ㆍ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정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참에 우리는 세속주의(secularism)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속주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으로, 근대 이행 과정에서 본격화했다. 역사적 경험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속주의는 철저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갖는다. 가톨릭 역사가 강한 프랑스는 종교의 정치 개입을 봉쇄했는데, 이것이 ‘프랑스식 세속주의’다. 이에 비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넌 이들이 건설한 미국에서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으니, 이것이 ‘미국식 세속주의’다. 두 나라 모두 국가구성원의 공화(共和)와 개인의 자유(自由)를 놓고 ‘윈윈’하는 최선의 타협을 이끌어 낸 선진국이다. 혁명을 거쳐 근대로 깊숙이 진입한 공통점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사정은 우울하다. 종교의 자유가 갖는 진정한 의미가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속주의를 말하기는 솔직히 공염불이다. 국가는 개인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에 대한 방임이 심하다. 심지어 방조까지 한다. 종교 간판만 달면 국가에서는 온갖 특혜를 제공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가 하면 고소나 고발이 빗발쳐도 웬만해서는 수사를 기피한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 개입이 너무 심하다. 신도들을 선동해 정치적 시위를 일삼는가 하면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권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혈안이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런 자리에 팔려나가 사진을 찍는다. 이런 판국이니, 종교의 자유는커녕 차라리 종교의 난장판이 된 느낌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정치적 굿판’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현실이다.

정교분리가 요원하던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보다 현재 한국사회는 얼마나 더 진보했을까.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세속주의 한번 제대로 해 보자.
2020-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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