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조선왕조는 대간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하나는 국왕에게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면전에서 지적하고 간쟁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당상관급 고위 관료들을 탄핵할 수 있었는데, 그 특징은 ‘풍문탄핵’을 허용한 점이다. 풍문탄핵이란 탄핵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사림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탄핵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사림의 공론에 기댄 탄핵인 것이다. 이 제도는 증거 제시 없는 탄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고위관료를 탄핵할 때 완벽한 증거를 일일이 요구한다면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해지겠기에 공론의 진정성을 믿고 실시한 제도였다.
그렇지만 이런 본연의 취지가 현실에서 그대로 지켜질 리 만무했다. 당쟁이 발발한 이후는 이를 나위도 없고, 심지어 그 이전에도 풍문탄핵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론은 실종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당론(黨論)만 난무했다. 이런 일을 우려해 풍문탄핵을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았다. 경우에 따라 탄핵 근거의 출처를 대간에게 강하게 추궁해 실토를 받아내기도 했다.
성종 때 대간 박효원(朴孝元)은 승정원 회의 때 도승지 현석규(玄碩圭)가 삿대질을 하면서 다른 승지들에게 무례를 범했다면서 탄핵했다. 그런데 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승지로부터 정보를 빼내지 않고는 대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특히 당시 승지들은 한 강간사건의 시시비비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였다. 이에 국왕의 엄명으로 출처를 엄히 추궁한 결과, 승지 임사홍(任士洪) 등이 도승지 현석규를 쳐내기 위해 인맥을 통해 대간에게 정보를 흘렸고, 이를 받은 박효원이 공개적으로 현석규를 탄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公器)인 대간제도를 사적으로 오용한 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았다.
옛날 대간제도를 현재로 끌어온다면 아마도 언론제도가 가장 유사할 것이다.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추궁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풍문탄핵을 허용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보도기사에 대해 일일이 취재원과 출처를 밝히라고 윽박지른다면, 사실상 기자더러 기사다운 기사를 쓰지 말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기자의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지 않는 불문율을 관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문탄핵이 처절하게 타락했듯이, 취재원을 꼭 밝힐 필요 없는 요즘의 언론도 너무 심하게 타락했다. 조선시대에는 풍문탄핵이라도 무조건 허용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일부 언론은 풍문은커녕 아예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데 앞장선다.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날조 보도’의 후폭풍, 홍가혜씨에 대한 저열하고 집요한 가짜뉴스의 양산, 가짜 노동신문을 제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최근 남북관계와 최저임금 관련 엉터리 창작 기사의 횡행 등은 언론과 기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무리의 난동일 뿐이다. 조선시대 언론이 지금보다 낫다면, 적어도 조선 사람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풍문을 만들어 내 유포한 당사자를 엄하게 처벌한 점이다. 공익을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조선만도 못한 나라일 것이다.
2019-0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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