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에서 유학의 대가를 한 명 꼽는다면 이황(李滉)이 으뜸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이(李珥)도 만만치 않지만 학자라기보다는 경세가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다.
성리학이 고려 말 이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이 지나도록 성리학의 우주론과 인성론을 제대로 이해한 이는 거의 없었다. 철학적 탐구보다는 소학(小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실천적 사회운동의 매뉴얼로 성리학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리학의 철학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토착화한 이가 바로 이황이었다. 이게 바로 그를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꼽는 이유이다.
대학자로서 이황은 후학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독서하고 수양하되, 동시에 많은 제자를 열성으로 훈도하였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자신의 일부 토지를 학전(學田)으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작료로 충당하였다. 당시 도산서당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단 출연금만으로 학교 예산의 100%를 감당한 셈이다. 명실공히 사립다운 사립이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투자에 끝이 없는 영역이다. 도산서당의 재정도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제자가 재정 문제를 풀고자 건의하였다. 학전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서당을 온전히 운영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창고의 곡식을 대여하여 이자를 취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곡식의 자연손실률은 1년에 15%를 넘을 정도로 높았다. 따라서 그런 곡식을 15% 이율로만 대여해도 최소한 자연손실률만큼 벌충할 수 있었다. 당시 사채 이율은 대개 50%였으니 25% 정도의 저리로 대여한다면 빈농과 서당이 모두 ‘윈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자의 제안은 꽤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이황은 식리(殖利)라는 두 글자는 선비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후의 이야기가 전하지 않아 도산서당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황이 자기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여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황이 선택한 이런 정도(正道)는 그가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재의 수치로 환산할 때 이황의 재산은 전국에 산재한 전답이 최소로 잡아도 무려 34만평이 넘었으며, 노비도 360여명에 달했다. 그는 당시 대부호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자가 더 악질적 갑질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이황의 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라가 몇 달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떠들썩하다. 아무리 사립이라도 재정과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불법 비리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국고지원금마저도 교육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말 그대로 범죄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되레 아이들을 볼모 삼아 목소리를 높이는 ‘한유총’의 추태를 보자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부에서는 지역별 초등학교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를 급모해서라도 공립유치원을 전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리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차라리 권장하는 수준으로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조금을 비리의 정도에 따라 회수하면서 말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중등 사립학교 지원에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1년 예산 가운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면 거의 모든 사학 비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보조·지원금이 예산의 30%라면 그 학교법인 이사회의 30%는 관선이사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것이 싫다면 퇴계 이황의 도산서당처럼 관련비용을 직접 모두 조달해 사립다운 사립학교로 스스로 우뚝 서면 될 일이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대학자로서 이황은 후학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독서하고 수양하되, 동시에 많은 제자를 열성으로 훈도하였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자신의 일부 토지를 학전(學田)으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작료로 충당하였다. 당시 도산서당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단 출연금만으로 학교 예산의 100%를 감당한 셈이다. 명실공히 사립다운 사립이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투자에 끝이 없는 영역이다. 도산서당의 재정도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제자가 재정 문제를 풀고자 건의하였다. 학전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서당을 온전히 운영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창고의 곡식을 대여하여 이자를 취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곡식의 자연손실률은 1년에 15%를 넘을 정도로 높았다. 따라서 그런 곡식을 15% 이율로만 대여해도 최소한 자연손실률만큼 벌충할 수 있었다. 당시 사채 이율은 대개 50%였으니 25% 정도의 저리로 대여한다면 빈농과 서당이 모두 ‘윈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자의 제안은 꽤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이황은 식리(殖利)라는 두 글자는 선비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후의 이야기가 전하지 않아 도산서당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황이 자기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여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황이 선택한 이런 정도(正道)는 그가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재의 수치로 환산할 때 이황의 재산은 전국에 산재한 전답이 최소로 잡아도 무려 34만평이 넘었으며, 노비도 360여명에 달했다. 그는 당시 대부호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자가 더 악질적 갑질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이황의 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라가 몇 달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떠들썩하다. 아무리 사립이라도 재정과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불법 비리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국고지원금마저도 교육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말 그대로 범죄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되레 아이들을 볼모 삼아 목소리를 높이는 ‘한유총’의 추태를 보자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부에서는 지역별 초등학교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를 급모해서라도 공립유치원을 전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리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차라리 권장하는 수준으로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조금을 비리의 정도에 따라 회수하면서 말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중등 사립학교 지원에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1년 예산 가운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면 거의 모든 사학 비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보조·지원금이 예산의 30%라면 그 학교법인 이사회의 30%는 관선이사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것이 싫다면 퇴계 이황의 도산서당처럼 관련비용을 직접 모두 조달해 사립다운 사립학교로 스스로 우뚝 서면 될 일이다.
2018-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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