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래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 넘쳐흐른 키워드 가운데 ‘적폐’와 ‘개혁’은 상위권에 자리할 것이다. 그만큼 지난 1년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개혁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개혁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애초부터 개혁에 반대하던 무리가 걸어오는 시비야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요즘은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밖으로 새어나올 지경이 됐다. 아마도 개혁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16세기까지 한반도에서 부의 제일 척도는 노동력 곧 노비 소유의 규모였다. 토지 소유는 그다음이었다. 조선 전반기만 해도 노동력만 갖고 있다면 황무지를 개간해 새로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기술 대비 인구수로 볼 때 한반도는 17세기 후반이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반도 내부의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재분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토지가 부의 제일 척도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17~18세기 실학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토지개혁론은 바로 이런 시대상의 산물이었다.
한 예로, 공동농장제에 가까운 여전제(閭田制)나 공산(共産)에서 한발 후퇴한 정전제(井田制)는 모두 정약용(1762~1836)의 개혁안이었다. 이익(1681~1763)이 제시한 한전제(限田制)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도할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빈곤서민층을 보호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밖에도 공전제(公田制)니 균전제(均田制)니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농부가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가치였다.
그러나 이들 개혁안은 어느 것 하나 빛을 보지 못했다. 실학자들이 재야 지식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 이유는 개혁안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다. 개혁안 실행의 전제조건은 ‘국가가 어떻게 기존 사유지를 몰수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었다. 국가에서 현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야 소작농 서민에게 재분배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게 선행돼야 여전제건 정전제건 한전제건 가능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몰수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몰수 없이 어떻게 재분배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실학자의 토지개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낭만적 개혁가’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 부동산 소유구조의 극심한 불균형, 신분제와 다름없는 정규직·비정규직 고용구조, 최저임금 인상폭 문제, 질식할 것 같은 사교육비 부담 등등, 온갖 사회·경제적 적폐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개혁 관련 논의는 대개 표피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아무리 전환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없음을 이제는 삼척동자라도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여전히 ‘전환’에만 몰두할까? 개혁의 본질은 정규직 인구수를 조금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보편적 상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최저임금 문제도 그 본질은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높은 후진국형 중소자영업자 비율(25%) 및 그런 생계형 자영업자들 위에 군림하며 고혈을 짜내는 재벌 본사와 건물주의 ‘손쉬운’ 폭리에 대한 억제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본질 문제 앞에서는 마냥 머뭇거린다. 화려한 토지개혁론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실을 보지 못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아마추어 수준의 낭만적 개혁’ 논의는 좋은 반면교사이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16세기까지 한반도에서 부의 제일 척도는 노동력 곧 노비 소유의 규모였다. 토지 소유는 그다음이었다. 조선 전반기만 해도 노동력만 갖고 있다면 황무지를 개간해 새로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기술 대비 인구수로 볼 때 한반도는 17세기 후반이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반도 내부의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재분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토지가 부의 제일 척도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17~18세기 실학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토지개혁론은 바로 이런 시대상의 산물이었다.
한 예로, 공동농장제에 가까운 여전제(閭田制)나 공산(共産)에서 한발 후퇴한 정전제(井田制)는 모두 정약용(1762~1836)의 개혁안이었다. 이익(1681~1763)이 제시한 한전제(限田制)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도할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빈곤서민층을 보호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밖에도 공전제(公田制)니 균전제(均田制)니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농부가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가치였다.
그러나 이들 개혁안은 어느 것 하나 빛을 보지 못했다. 실학자들이 재야 지식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 이유는 개혁안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다. 개혁안 실행의 전제조건은 ‘국가가 어떻게 기존 사유지를 몰수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었다. 국가에서 현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야 소작농 서민에게 재분배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게 선행돼야 여전제건 정전제건 한전제건 가능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몰수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몰수 없이 어떻게 재분배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실학자의 토지개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낭만적 개혁가’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 부동산 소유구조의 극심한 불균형, 신분제와 다름없는 정규직·비정규직 고용구조, 최저임금 인상폭 문제, 질식할 것 같은 사교육비 부담 등등, 온갖 사회·경제적 적폐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개혁 관련 논의는 대개 표피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아무리 전환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없음을 이제는 삼척동자라도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여전히 ‘전환’에만 몰두할까? 개혁의 본질은 정규직 인구수를 조금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보편적 상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최저임금 문제도 그 본질은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높은 후진국형 중소자영업자 비율(25%) 및 그런 생계형 자영업자들 위에 군림하며 고혈을 짜내는 재벌 본사와 건물주의 ‘손쉬운’ 폭리에 대한 억제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본질 문제 앞에서는 마냥 머뭇거린다. 화려한 토지개혁론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실을 보지 못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아마추어 수준의 낭만적 개혁’ 논의는 좋은 반면교사이다.
2018-07-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