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철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실제로 목격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피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와 피의자를 한 명씩 볼 때 목격자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로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목격자 진술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보완책 중 하나가 DNA다.
1987년 영국의 알렉 제프리스 박사는 사람마다 DNA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DNA 증거를 최초로 범죄수사에 적용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DNA 증거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고 ‘결백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이다. 미국 뉴욕 변호사인 배리 셰크와 피터 노이펠트가 1992년 DNA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결백을 밝혀내기 위해 활용한 일종의 재심신청 프로그램이다.
의과대에서 정비 일을 담당한 줄리어스 루핀은 1981년 어느 날 업무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 때마침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여학생은 몇 주 전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루핀을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다. 루핀은 체포됐고 법원은 피해자 증언을 근거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루핀은 2003년 쉑과 노이펠트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백 프로젝트는 남아 있던 성폭행 흔적에서 얻은 DNA를 분석해 이것이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다른 죄수의 DNA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루핀은 2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낼 수 있었다.
또 DNA 분석 증거를 통해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더글러스 워니의 무죄가 입증됐다. 이 밖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대리 헌트를 포함해 20명의 무고도 증명했다. 2007년 5월 21일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억울함이 증명된 200명을 ‘DNA 200’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평균 12년을 인생에서 잃어버렸고, 28% 정도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
그렇다면 DNA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사람의 DNA는 A, T, G, C 등 4종류의 염기가 다양하게 배열해 약 29억개의 유전염기를 구성한다. 이 중 약 25.5%가 유전자나 관련 부위이고 나머지 부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체 DNA의 약 58%에는 반복되는 염기서열이 수없이 들어 있다. 이 서열들의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지문처럼 활용될 수 있다. 반복서열 ATTCAGT가 있다고 가정하자. 사람은 부모로부터 DNA를 각각 전달받기 때문에 특정인은 이 서열을 12개와 16개를 전달받게 된다. 그런데 이 서열의 최대 반복 개수가 20개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위 서열의 반복 개수가 몇 개이든 한 사람에게 특정 반복 개수가 출현할 확률은 부모 각각으로부터 20분의1이어서 위 조합이 생길 확률은 400분의1이다. 과학수사 현장에서는 5~8가지의 반복서열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가지를 사용한다면 그 확률은 10조분의1이다. 이 결과는 두 사람 사이에서 DNA 반복서열들이 우연이라도 일치할 확률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DNA 증거는 유전자 프로파일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과학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백’이라는 인문학적 개념과 DNA라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결합되어 정의가 구현되는 것처럼 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2016-08-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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