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논설위원
이 판결은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2007~11년 실시한 전남 영광원전 주변의 암 발생 위험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원전 주변 지역인 반경 3km 이내와 근거리인 5km 이내, 원거리인 3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양평 주민을 대상으로 삼았다. 원전 현장 직원들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거리에 사는 주민보다 1.8배 높았다. 당시 조사팀은 “60대 이상과 여성의 암 발생률은 주변 지역이 원거리 지역보다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방사선의 영향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13년 말 고리원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었다.
한수원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씨가 살던 곳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방사선량 기준치에 못 미치고, 원전 주변과 원거리 지역의 방사선량 준위 차도 없다고 밝혔다. 원전 옆의 방사선량은 0.05mSv(밀리시버트) 이하로, 땅과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2.4mSv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의 주변 지역 거주 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서울대 역학조사 내용”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되받아쳤다.
박씨도 1심 결과에 불복한 상태여서 상급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원전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파장이 커질 게 뻔하다. 대체로 암은 오랜 기간을 추적 조사해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특성은 있다. 최근에 갑상선암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기·수질오염 소송에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이라면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상급심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주목된다. 하지만 1심에서 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원전 당국은 앞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자료를 더 내놓아야 한다. 민관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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