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논설위원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는 자충수가 될까. 거부의 배경은 두어 가지로 요약된다.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당국에 건넨 사실이 드러나 서비스 불신 등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셈이다. 이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수사당국의 관행은 지속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치명적인 부담으로 다가선다. 아직도 부당한 감청 영장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식지 않고 오히려 드세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원조인 싸이월드가 10년 전 개인정보 유출(3500만명)로 타격을 입고 그저 그런 매체로 밀려난 것이 데자뷔로 떠올랐을 법도 하다.
당장 법조계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의 거부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례(2012년 10월)는 감청의 개념을 밝혀 그에 응하라는 것이지 감청 영장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도 “다음카카오 측이 대화 내용을 저장한 것이 잘못인데 감청 거부로 대응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거들었다.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 제공은 감청 대상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저장한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수사·정보기관의 관행적인 수사 자료 요구 행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의 영장과 달리 온라인 대화 수사 자료는 포괄적으로 적시해 주고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수사·정보 당국에 건네진 것이다. 온라인 상시접속 사회는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돼 ‘은둔의 장소’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대처도 쉽지 않다. 카카오톡 사태는 기업이 내부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당국은 이 틈을 비집고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당국의 범죄수사가 충돌한 경우다. 양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머리를 맞대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통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소모적인 대응으로 관련 산업까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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