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논설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가톨릭 성당은 모두 7곳에 이른다. 서울의 명동성당, 약현성당, 예수성심성당, 인천 답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전북의 전주 전동성당과 익산 나바위성당이 그것이다. 또 경기 안성 구포동성당 등이 시·도 기념물로, 충북 옥천성당 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사적과 시·도 기념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가톨릭 성당 및 부속시설이 전국적으로 50곳을 넘으니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번듯한 건축물이 아닌 가톨릭 유적은 상황이 다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시복미사를 갖기 직전에 찾은 서소문 성지는 여전히 가톨릭 교인들만의 성지다. 이 같은 상황은 새남터 성지도 마찬가지다. 배교를 거부한 천주교도의 집단 처형지라는 사실만으로도 두 곳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더구나 천주교 신자들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공식 사형장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도 크다. 교황이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한 충남 서산 해미읍성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1963년 지정 당시에는 국방유적으로서의 중요성만 부각됐을 뿐이다.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로 역시 교황이 방문해 위상이 더욱 높아진 당진의 솔뫼성지도 아직은 충청남도 기념물일 뿐이다.
품위있게 단장하고 정성스럽게 보호한 문화유산은 당연히 가톨릭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이 시대의 미의식을 충실히 반영해 건축하고 제작한 성소(聖所)와 성물(聖物)은 오늘날 불교 문화유산이 그렇듯 미래 한국의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뜻깊다. 중요한 가톨릭 문화유산만이라도 서둘러 국가지정문화재급으로 보호의 격(格)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교황 방한 이후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성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4-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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