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 논설위원
공무원들의 명퇴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명퇴는 교사들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월 명퇴 신청자는 23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명의 6.3배나 된다. 명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한다. 관가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연금 수령액이 20% 줄어들고, 정년이 3년 늘어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부는 이른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작업을 한다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재원 때문에 명퇴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명퇴자는 120명 안팎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들도 명퇴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는 명퇴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발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명퇴가 이뤄지면 미발령교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관가에서는 3년 이내에 정년퇴직할 이들은 무조건 명퇴를,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낫다는 등의 얘기들이 나돈다고 한다. ‘관피아’ 척결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명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새누리당도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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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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