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 논설위원
국가안전처는 매머드급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내년 이때쯤이면 안전처 직원들도 여지없이 기재부 예산실을 들락날락할 것이다. 안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한다.
과연 재난·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예산 135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가 확 살아나 세금이 많이 걷히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지 않는 한 가계부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침체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도 말처럼 쉽지 않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예산은 행정부는 대폭 줄이려 하지만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느라 증액되기 일쑤다. 재난·안전 예산안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국회나 대법원처럼 안전처에도 예산 사전협의권을 주는 것은 필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안전처가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안을 스크린한 뒤 안전처가 다시 기재부 예산실과 사전 협의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건 재난·안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다. 가령 1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202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수명을 다한다. 안전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원전은 전력생산 단가에서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가동한다. 하지만 경제성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대체 발전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안전처 신설 이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재난 현장에서 손과 발 역할을 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문제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국민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전관련 기구 통합 위주의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만 몰입하지 말고 세밀한 안전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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