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 논설위원
제주공항공사는 대기업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2구역) 입찰에서 세계 면세점업계 2위인 스위스의 듀프리 자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면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전례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서 대기업을 배제했지만 결국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 10.5%로 세계 면세시장 1위 국가다. 개별기업 순위는 롯데 4위, 신라 7위다. 세계 면세시장은 상위 45개사가 80%가량 점유하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인수합병(M&A)으로 시설을 대형화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의 필수 요소인 글로벌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세점 규모가 외려 쪼그라들 여지가 있다.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관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기업은 매장수(면세점 특허수)를 기준해 60% 미만(중소·중견기업 20% 이상)으로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중견기업 50%, 중소기업 30%, 공기업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주 국회상임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면적 기준으로 보면 대·중견기업 84.8%, 중소기업 8.6%, 관광공사·지방공기업 6.6%를 차지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 매장은 강제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 종업원들의 실직도 불가피해진다. 면세점 특허를 받은 4곳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그만큼 중소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려워 면세사업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은 쇼핑이고, 쇼핑 장소 1순위는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쇼핑관광의 첨병인 셈이다. 면세산업이 활성화돼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많이 팔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피해를 주는 면세점 규제는 없어야 한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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