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의 시시콜콜] “공정보도는 근로조건”

[문소영의 시시콜콜] “공정보도는 근로조건”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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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올해 시즌3에 들어가는 미국 드라마 ‘뉴스룸’은 ‘과연 좋은 뉴스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가’를 깊게 성찰할 수 있는 드라마다. 케이블TV 9시 ‘뉴스 나이트’ 진행자 윌 매커보이는 시청자 150만명을 거느린 스타 앵커다. 시청률에 민감한 그에게 새 PD는 “100만의 시청자 앞에서 거짓뉴스를 하느니, 100명만 보는 좋은 뉴스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보도국장인 찰리 스키너는 선정적인 가십성 기사를 취급하지 않아 시청자가 15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떨어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영진의 압력을 막아내며, 매커보이에게 더 좋은 뉴스에 매진하라고 등을 떠밀고 격려한다.

결국 매커보이는 보도의 원칙을 수정한다.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가 투표할 때 도움이 되는가, 올바른 토론의 방식으로 제작됐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정보의 양면성을 모두 검토해 제시했는가 등이다. 그는 공화당원이면서도 공화당 시민단체 ‘티파티’의 비이성적인 정치 개입과, 이에 영합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쏜다. 티파티가 건전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티파티 사례’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뉴스와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을 출연시킨 JTBC ‘NEWS9’을 편향됐다며 중징계한 사례와 비교해 볼만한 사안이다.

언론계에 지난 17일 기쁜 소식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이 MBC 노조원 44명에게 “MBC가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공정성 유지의 의무가 있고,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의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경영진 퇴진’은 흔히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는데 법원이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며 방송사 등 언론을 예외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1심이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다. 법원은 또한 MBC의 불공정 보도 사례로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다른 언론사보다 10여일 늦게 보도한 것 등도 지적했다.

전 세계의 신문과 방송이 올드미디어로 찬밥 신세가 됐지만, 유독 한국에서 외면하는 속도나 그 강도가 유난하다. 정보기술(IT)강국답게 뉴미디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의 급속한 성장도 한 원인이겠지만, 핵심적 원인은 올드미디어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뉴스를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좋은 뉴스란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의 20일 시청률은 5.8%이지만, SBS의 ‘8시 뉴스’의 시청률은 11.9%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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