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의 시시콜콜] ‘그림자 회계’로는 검은돈 흐름 못막는다

[정기홍의 시시콜콜] ‘그림자 회계’로는 검은돈 흐름 못막는다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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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는 접대비 항목이 없다고 한다. 급여에 접대비가 들어 있다. 한 명당 한 달에 수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금액은 판공비 명목으로 주지만 사실상 ‘언더테이블 머니’(Under table Money)로 사용된다. 일종의 기밀비다.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경조사비와 휴가비 등에 지불하며 대체로 70~80%는 쓴다고 한다.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가 체크된다. 일부 일반기업도 비슷한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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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검찰이 최근 KT가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KT는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정상적인 업무활동비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자금이 순수한 업무활동비로 사용됐는지,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는 곧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임원들에게 준 상여금에서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니 돈의 흐름이 꺼림칙하다. 최근에 대기업 총수들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는 것도 KT의 사례와 무관찮아 보인다.

대기업의 비밀 보고서와 회계장부는 회계사의 손을 거친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작업은 팀장급 회계사가 주도하고 비공식 라인으로 운영돼 일반 직원이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작업도 주로 낮이 아닌 밤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대기업은 이들을 계열사의 한직(閑職) 직함을 줘 신분을 숨기기도 한다. 보수는 위험에 따른 보상으로 당연히 많다. 2~3년 이 같은 작업을 마치면 그룹의 외국법인으로 나가든가 대우가 좋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입사 제안을 받는 회계사의 고민은 크다고 한다. S그룹 총수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시끄럽던 2년여 전 그룹 소속 회계사가 자살한 사례는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그 기업에서는 업무과로사로 얼버무렸지만 회계업계에는 “장부 조작이 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은돈을 만드는 작업에 발을 깊숙이 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분식회계와 부실회계는 기업의 자금 흐름 수사 때마다 도마에 오른다. 2002년 대북송금 특검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회계감사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최근 효성과 CJ그룹 수사에서 보듯 회계 폐해는 다시 드러나고 있다. 현직의 한 회계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회계상의 문제로 검찰에 소환되는 걸 보면 업계 종사자로서 착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업무활동비가 분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자금 현황을 믿지 못하면 회계감사는 무의미하다. 검찰의 일회성 수사보다 회계감사가 제자리를 잡는 것이 ‘검은돈’ 흐름을 막는 지름길이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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