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논설위원
장장 3년간의 일기 같은 그의 기록은 어느 날 욕실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독한 담배냄새가 코를 쏘았다. 득달같이 인터폰을 들고 아랫집에 고통을 알렸다. 아랫집 주민은 시치미를 뗐지만, 오래지 않아 욕실의 담배 냄새가 그의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열불이 난 초기 몇 달간은 경비원과 함께 찾아가 자제를 부탁했단다.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안 것은 분노의 시기가 끝날 쯤이었다. 경비원은 통보의무만 있지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직접 아파트단지 관리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이웃집과 공동 대처를 논의했지만 그마저 흐지부지됐다.
두 집 간의 감정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지인의 행동이 과격해졌다. 인터폰을 드는 경우는 뜸해지고 말수가 적어졌다. 담배냄새가 날때마다 쿵쾅쿵쾅 바닥을 발로 차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했다. 어느 땐 ‘층간소음’의 분쟁 당사자가 된 자신을 의식하고서는 사뭇 놀랐다고 한다. 그 이후 아랫집 주민을 마주치면 보복하지 않을까 해서 먼발치에서 급히 피해 버리기 일쑤였다. 3년간 쌓인 감정은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변해 갔다.
2년여를 지날 무렵, 사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일부 주민이 민원 해결에 나선 경비원에게 “그런 것 하려고 들어왔느냐”며 면박을 준다는 말을 들을 땐 미안함이 밀려들었다. 관리실의 대응은 그를 더 난감하게 만들었다. 안내방송을 요청했지만 게시판에 며칠간 고지하는 것이 전부였다.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동체의 민원방송이 단지 내의 장터 안내방송보다 홀대받는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더 허탈해진 건 ‘흡연권’이었다. 현행법에선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직장, 음식점에서와 달리 주거공간이 사적공간이란 점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도 정확한 증거 채집은 물론 긴 세월의 송사 탓에 언감생심이었다.
지인은 “3년간의 기록 끝에 단지의 개별 주체들이 층간 민원에 대단히 수동적이란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해결 주체들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모두가 무관심과 이해타산의 문제였다. 그는 이 기록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될 처지라고 혀를 끌끌 찼다. 기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이웃에 대한 적대감만 품게 될지 걱정이 더 앞선다고 했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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