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논설위원
지방살림이 이중고에 빠졌다. 취득세 인하로 세입은 줄고, 무상보육 확대로 세출은 느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결정했다. 동시에 결손액 보전도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 감면액도 다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문제로 서울시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근본대책을 세울 때다. 언제까지나 지방채 발행 후 국가 인수, 추경 편성 등의 땜질식 살림을 되풀이할 순 없다. 출발점은 정부의 약속 이행이다. 2009년 지방소비세를 올해까지 5%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면 지켜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초노령연금 못지않게 영유아 보육도 국가시책이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급여에 대한 국비 보조율도 79%다. 그런데 같은 전국 사업인 영유아 보조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다. 정부 스스로 영유아 보육사업을 확대해 놓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현재의 지방살림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각종 교부세로 메워주다 보니 지방의 경영합리화 의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다. 알뜰하게 살림을 산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덜 받고, 방만경영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필요에 따라 감면해온 취득세는 국세로 바꾸고, 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지자체 또한 세외수입 확대 등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차질이 생길 정책을 세울 땐 지방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에 변동이 생길 법안은 지방예산 추계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지방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땐, 지자체 목소리를 대변할 안전행정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발표 전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로 행정 차질을 줄일 수 있다.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9-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