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한 지인은 사석에서 “처음에는 월급통장을 보고 돈이 잘못 입금된 것 아닌가”하고 의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액수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는 대출과 신용카드 등으로 매월 빠듯하게 살았는데, 공직을 떠난 뒤에는 월급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장 연봉은 3억 3500만원이다. 차관급의 2배를 웃돈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간부가 전화를 했다. 한은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였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월 조사한 결과, 한은 총재 연봉은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적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중간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비해 많은 것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버냉키 의장은 연봉 이외에 공무원연금이 나오는 데다, BIS에서도 추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욕 연준 총재 연봉이 버냉키에 비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특이한 구조인 것은 맞다. 지난 1일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에 임명된 캐나다인 마크 카니(47)의 연봉은 10억 7000만원이다. 한은 총재의 3배에 해당한다.
금융지주회사들도 급여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 곤혹스러워한다. 임직원 수와 평균 근무 기간 등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하곤 한다. 급여 액수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인당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도 현안이다. 정년 60세 연장법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공히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향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때는 9.2~12.3%, 이명박 정부 때는 2.75~8.3%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 1%(50원) 인상 수정안을 제시해 과거 정부와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 또는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다. 남녀 또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은 고임금 구조로 분류되는 금융공기업이나 대기업 정규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오승호 논설위원
금융지주회사들도 급여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 곤혹스러워한다. 임직원 수와 평균 근무 기간 등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하곤 한다. 급여 액수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인당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도 현안이다. 정년 60세 연장법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공히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향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때는 9.2~12.3%, 이명박 정부 때는 2.75~8.3%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 1%(50원) 인상 수정안을 제시해 과거 정부와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 또는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다. 남녀 또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은 고임금 구조로 분류되는 금융공기업이나 대기업 정규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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