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스타 경제학자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신간을 들고 다시금 우리를 찾았다. 주위 푸념처럼 1300쪽에 달하는, 베개로 쓰기에도 불편한 분량이다. 때마침 기본소득을 둘러싼 우리네 갑론을박이 있는지라 피케티의 새 책은 견주어 우리의 ‘지금 여기’를 가늠하기에 제법 그 용도를 따질 만하다.
최저소득 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피케티의 생각은 당연히 우호적이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약 30%에게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아예 급여에 자동지급되게끔 하자는 것인데 기본소득에 소요될 총비용을 피케티는 국민소득(혹은 국민총생산(GNP))의 5%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피케티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정의가 기본소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기본소득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구상 ‘패키지의 일부’, 즉 하나의 구성요소이지 그것이 정의 자체이며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목표는 “최저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과 소유 분배 전체를, 그리하여 권력과 기회의 분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피케티의 신간은 프랑스 등 유럽의 새로운 담론지형을 반영해 기본소득 못지않게 담대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방대한 경험적 자료를 동원해 그는 1980년대 이후 부의 불평등과 소유의 집중이 전 지구적으로 급증해 왔음을 입증해 내고 있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현대사에서 인류는 소유 집중에 반대하는 수많은 운동을 전개해 왔다. 토지가 가장 강력한 생산수단일 때는 그 토지의 집중에 반대하는 토지재분배의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하이퍼자본주의’하에서 더이상 토지는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현대사 역시 농지개혁을 이승만 정권의 가장 행복한 한때로 추억하고 있듯이, 이제 ‘21세기형’ 농지개혁이 절실한 때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보편자본’(universal capital)이다(이 책에서는 ‘보편적 자본지원’이라고 번역). 이것은 “농지개혁 개념을 민간자본 전체와 관련된 영구적 과정으로 전환시켜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하면 “사회의 가난한 50%가 경제활동 특히 창업 및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할 가능성” 곧 ‘소유 확산’을 위해 25세의 모든 청년에게 창업자본을 지원하자는 말이다.
요컨대 저소득층 약 30%에 대한 기본소득, 특정 연령대 청년 모두에게 성인 평균자산의 약 60%에 해당되는 보편적 창업자본지원(약 12만 유로)을 하자는 것이다. 청년 창업자본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피케티는 국민소득의 약 5%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답은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강력한 누진세 즉 자산, 상속, 소득 각각에 대한 누진세 3종 세트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평균자산보다 2배를 소유했을 경우 1%, 100배는 10%, 1만배는 90%의 누진자산세를 낸다. 평균소득의 2배인 경우 40%, 10배인 경우 60%, 1만배인 경우 90%의 누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자산, 상속세원으로 보편적 창업자본지원금의 재원 5%를 충당하고 누진소득세원으로 기본소득 및 생태 복지국가의 재원 국민소득 40%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피케티가 옹호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한 불평등’하에 ‘기본재화’에 대한 접근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재화란 교육, 보건의료, 주거, 고용, 연금 등을 말한다. 강력한 누진세를 통해 조성된 국민소득의 40%에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은 이 기본재화 혹은 복지국가적 기획에 투입된다.
기본소득만 놓고 보자면 피케티에게 그것은 어떤 ‘기적의 해결책’도 아니고 특히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리 받는 현찰이 돼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란은 다소 과장돼 있고 편향돼 있으며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는 점에서 피케티의 신간이 균형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래기획의 가뭄 속에 간만에 단비 같은 피케티의 새 책은 인문, 사회과학의 21세기 심포지엄이다.
2020-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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