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쿠이 보노] 유엔사(司), ‘고스트 아미’?

[이해영의 쿠이 보노] 유엔사(司), ‘고스트 아미’?

입력 2019-12-22 22:48
수정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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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죽은 자들의 군대가 등장한다. 궁지에 몰린 주인공 아라곤을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 아라곤이 명한다. “그대들의 맹세가 이행됐으니 이제 편히 안식을 취하라.” 그러자 이들의 왕이 앞으로 나와 아라곤에게 정중히 절을 한다. 그리고 ‘고스트 아미’는 아침안개처럼 사라진다.

유엔군은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참전했고 1953년 정전협정에 조인한 그 군대다. 그렇다면 이 유엔군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때에, 남북한 군사적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 경계초소를 없애고 긴장을 완화하자는 데에도 문득 유엔사가 등장해 제동을 걸었다. 이뿐이 아니다. 타미플루 대북지원사업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때도 등장해 길을 막았다. 이제는 마땅히 안개처럼 사라져 안식을 취하고 있을 거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역사의 주역으로 전면에 나섰다. 역할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고스트 아미가 아니라 좀 막무가내다.

유엔군의 역할은 1953년 유엔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나와 있다. 제1조 9항과 10항이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즉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근거해 일반인의 DMZ 내 군사분계선 이남 가로 248㎞, 세로 2㎞ 공간에 대한 출입통제권을 갖는다.

단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자와 ‘민간행정 및 구제사업’ 관련 인원은 예외다. 유엔군 사령관의 이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1조 17항을 보면 이렇다. “본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곧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을 준수·집행’하는 책임이다.

그런데 이 협정문의 전부에 적용되는 ‘서언’은 이렇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purely military in characker)에 속하는 것”이다. 즉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적이지 않은 것, 비군사적인 것은 어찌 되는가. 이 역시 서언에 실마리가 있다.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 협정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문의 모든 조건과 규정의 목적은 무력행위의 완전 중단을 통해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행위는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과 권한 범위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그가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비무장의 통일부 장관이 수행원 및 해외 방문단과 함께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것이 ‘군사적’ 행위인가?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다. 2018년 9월 17일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 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해 로즈메리 디카를로 사무차장은 아래의 취지로 답한다.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돼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성됐으며,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현재’의 유엔사는 유엔의 ‘활동단체’도 ‘기구’(body)도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하에 있지도 않고, 안보리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도 아니며 유엔 예산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 유엔군은 유엔군이 아니라는 이 지극히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하는 우리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뒷목이 당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고스트 아미가 DMZ 이남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 곧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의 민낯은 ‘주한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 사령관’이라는 거룩한 삼위일체를 직시할 때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201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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