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해피엔딩의 결말에는 선생님의 사려 깊은 행동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은 경우 또한 사려 깊지 못한 선생님의 언행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도난 사건에서의 드라마 감독은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가 한두 명으로 좁혀진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섣불리 단정 짓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의 결백을 믿어 주려 노력하는 경우 그 학급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은 오히려 급우들 사이의 우정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생님이 섣불리 단정 지어 용의자를 압박하는 경우 그 사건은 어두운 결말 그리고 상처를 입어 너덜너덜해진 마음만이 남게 되며, 친구들 사이에 미움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로 이어지기도 한다.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가 ‘나는 아니다’라고 결백을 호소할 때 ‘범인은 너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훈계하다가 사실은 도난이 아닌 분실 사건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아이에게 가해진 상처와 도둑놈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는다. 섣불리 단정 짓고 압박과 훈계를 일삼았던 선생님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거창한 형사법의 역사와 법리를 들먹이기보다 학창 시절 도난 사건의 추억을 반추해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해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가 한국의 형사실무에서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형사실무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잘못된 형사실무 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은 무죄를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1심이나 2심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훈계를 늘어놓는 장면이다. 그런 장면 중에서도 압권은 ‘네가 저지른 것이 뻔한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니 형을 중하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장이 피고인을 준엄하게 꾸짖는 장면이다.
이 또한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진범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하며 1심이나 2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일삼고, 더구나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혼을 내고 더 나아가 그러한 판결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을 사회적 비난에 노출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다.
무죄를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1심이나 2심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늘어놓는 피고인에 대한 훈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죄 있는 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21-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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