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의 공정사회] 가상 ‘2020 검사와의 대화’

[문현웅의 공정사회] 가상 ‘2020 검사와의 대화’

입력 2020-12-09 17:3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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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웅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국민: 전국 5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평검사들 모두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고, 지검과 고검 검사장 17명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죠?

검사: 네,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는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죠?

검사: 네.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 발표에 참가했던 교원들이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받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에 참가했던 교원들도 같은 조항을 위반해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 교원들의 시국선언 발표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집단행위인데 이번 검사들의 집단적인 성명 발표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검사: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급자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방관한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국민: 세월호 시국선언이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의 심각한 훼손을 보다 못한 교원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집단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사: 교원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국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하셨는데 교원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검사: 특정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는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파의 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국민: 공적 논의에 관한 것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일부 정치집단이나 세력과 의견이 같아 보이더라도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규탄이나 지지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검사: 당시의 시국선언은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그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민: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번 검사들의 집단적인 성명 발표도 야당 정치세력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결과적으로 특정 정파의 의견과 같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평가한다면 검사들의 집단적 성명 발표도 특정 정파의 의견과 결론에서 일치하고 있으니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검사: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는 오로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충정이었음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검사들의 성명 발표는 자신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신상과 관련한 것으로 공무원인 검사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해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020-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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