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3 11:26
업데이트 2024-06-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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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공매도 재개가 미뤄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부당이득액의 3~5배로 규정된 벌금을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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