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시간 연장 추진에 금융당국 제동

증시 거래시간 연장 추진에 금융당국 제동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거래소 ‘선진화 전략’ 발표…금융위 “공론화 과정 필요”

한국거래소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외 거래 활성화와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당일 종가로 매매 가능한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4시까지로 연장해 사실상 정규시장화하고 이후 6시까지인 시간 외 단일가 거래는 30분 간격에서 5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체결되도록 바꿔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 새로운 시간 외 거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증권업계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거래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래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시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거래소의 규정 변경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금융당국과 증시 거래시간 연장 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로 거래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정규시장 종가 대비 5.0%로 정해져 있는 시간외 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고 경쟁 대량매매의 최소 호가 규모도 현행 5억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해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한 주씩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시장별, 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0 1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