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잠정결론”

금융당국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잠정결론”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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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

자조심에서는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지난 13일 자조심에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향후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조사해온 사안인 만큼 자조심의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서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조심의 논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수위를 조절하거나 다시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분을 전부 매각하겠다고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서 회장이 보유지분 매각 소식을 발표한 지난 4월 16일 4만9천800원에 달했던 주가는 이후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항체의약품 ‘램시마’의 유럽 내 시판 승인 등으로 6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지난 13일에는 5만600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혐의’ 잠정결론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에서 “회사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자조심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자조심에서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공매도 공격패턴과 이상징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들 공매도 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호소했다”고 전하고,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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