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횡령·배임 혐의 6일부터 매매거래 중지

한화, 횡령·배임 혐의 6일부터 매매거래 중지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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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 3곳 불성실공시 지정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주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오는 6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이날 SK텔레콤, SK C&C, SK가스 등 3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3점과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3사는 답변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최 부회장이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되고, 최 회장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허위사실 공시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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