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파생상품 개미들 울린다

불공정 파생상품 개미들 울린다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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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미래에셋 등 전·현 직원 4명 ELS 주가조작 개미돈 31억 등쳐… 檢, 금융당국 해당사 조치 요구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장 마감 직전 주가를 조작한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해당 증권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사 대표들을 주식연계워런트(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개미’ 범죄에 칼을 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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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ELS 중도상환 평가일 또는 만기 평가일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대량의 주식을 고의로 팔아치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우증권, 미래에셋,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전·현직 트레이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증권 김모(46)씨는 자신이 운용하던 ELS상품의 만기일인 2005년 11월쯤 동시호가 시간대에 해당 ELS의 기초자산이던 삼성SDI 주식 13만주를 대량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주가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줘야 하는 ‘조기상환 성립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 트레이더 김모(39)씨와 외국계인 BNP파리바, RBC의 트레이더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이런 방법으로 상품에 따라 최대 31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외국계 증권사 트레이더의 경우 당사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해당 법인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 수사는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에 따르면 ELS 투자에 있어 일반 투자자는 최초 상품을 선택할 때 말고는 의지가 반영될 틈이 없는 반면, 증권사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가격 조종에 관여할 수 있었다. 더구나 ELS 계약기간이 3년 만기로 장기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은 중도 손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지난해 발행 총액이 24조 3000여억원에 이르지만 개미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손실이 날 경우 그 부담을 투자자들에게 모두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에서는 상품 판매 당시 위험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책 한권 분량에 이르는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보길 바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LS 등과 관련, 아직 국내 판례가 없다는 점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금융당국은 ELS 시세 조작과 비슷한 사건을 두고 주가조작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이며, 관련 문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상황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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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인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고수익을 보장하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된다. 일정 기간 주가가 정해진 범위에 있으면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되는 고위험 투자자산이다. 지난해 ELS 발행액은 24조 3000억원으로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106.7%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ELS 발행사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의로 하락시켜 만기 상환을 무산시키는 등 수익률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1-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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